2021-07-0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사회보험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서 사회보험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통해 정보 및 징수 업무를 일원화하고, 조세행정과 연계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자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관리를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짐.
이에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보험료 부과 및 징수를 담당할 기관을 신설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부과 및 징수를 통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현행법을 재정비하고자 함(안 제2조 등, 제9조의2, 제91조의1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기동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134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52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5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46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5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1348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47호),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49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제4조(보험료)
제5조(정의)
제7조(보험 관계의 성립ㆍ소멸)
제9조의2(보험가입자)
제9조의3(보험의 의제가입)
제9조의4(보험관계의 성립일)
제9조의5(사업의 일괄적용)
제9조의6(도급사업의 일괄적용)
제9조의7(보험관계의 소멸일)
제9조의8(보험관계의 신고)
제9조의9(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11조(공단의 사업)
제85조(징수금의 징수)
제89조(수급권의 대위)
제91조의12(보험료)
제91조의13(보험료율의 결정)
제91조의14(보험료율의 특례)
제91조의15(보험료 등의 감면)
제91조의16(보험료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
제91조의17(보험료등의 면제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특례)
제91조의18(보험사무대행기관)
제91조의19(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통지)
제91조의20(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제91조의21(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제91조의22(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제96조(기금의 용도)
제111조의3(신고기한 등의 연장)
제114조(보고 등)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제124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제125조의2(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료 등)
제125조의3(산재보험관리기구의 보험 가입에 대한 특례)
제126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12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