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6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금보험료를 걷는 일을 건강보험공단 대신 국세청장에게 맡기고, 걷는 방법과 절차는 별도 법률인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연금보험료 징수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
지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연금보험료 징수를 건강보험공단에 맡기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국세청장에게 맡기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세워 4대 사회보험료를 모두 걷도록 하면 징수체계가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이 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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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제1항·제2항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연금보험료 징수 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연금보험료를 징수해요.
변경 후
연금보험료 징수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고, 국세청장이 징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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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보험료 체납에 따른 독촉, 분할 납부, 정보 제공 등 징수 관련 규정들이 정리되었어요.
공단과 징수공단 간의 역할 분담과 기관 명칭 변경에 관한 내용이에요.
보험료의 납부 기한, 방법, 그리고 징수 위탁 등에 관한 규정들이 변경되었어요.
가입 기간 산정, 심사 청구, 소멸 시효 등 권리 보호와 관련된 절차가 조정되었어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 국민연금공단이 부과한 연금보험료는 개정 규정과 상관없이 종전 규정대로 징수하거나 납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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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금보험료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매달 내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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