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연금보험료의 징수 및 징수금과 관련한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하여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모두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보험료 징수체계를 보다 효율적ㆍ전문적으로 개편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고 징수방법ㆍ절차 등은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연금보험료를 비롯한 사회보험료 징수ㆍ관리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ㆍ제17조의2제2항ㆍ제54조ㆍ제57조제3항ㆍ제57조의2ㆍ제87조ㆍ제88조ㆍ제102조의2ㆍ제108조ㆍ제109조ㆍ제115조ㆍ제128조, 제88조의2ㆍ제89조ㆍ제90조ㆍ제90조의3ㆍ제92조ㆍ제94조ㆍ제95조, 제95조의2부터 제95조의4까지, 제96조ㆍ제97조ㆍ제97조의2ㆍ제98조ㆍ제99조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기동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134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5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46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5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5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1348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47호),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49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제17조의2(연금보험료 일부 납부 월의 가입기간 계산)
제54조(연금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제57조(급여의 환수)
제57조의2(환수금등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
제87조(국고 부담)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88조의2(납입의 고지 등)
제89조(연금보험료의 납부 기한 등)
제90조(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제90조의3(신용카드등으로 하는 연금보험료등의 납부)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제94조(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의 납기 전 징수)
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제95조의4(체납자료의 제공)
제96조(서류의 송달)
제97조(연체금)
제97조의2(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98조(연금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제99조(연금보험료 등의 징수권 소멸)
제100조(과오납금의 충당과 반환)
제102조의2(건강보험공단에 출연)
제108조(심사청구)
제109조(국민연금심사위원회 및 징수심사위원회)
제115조(시효)
제118조(연금원부)
제12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