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산재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여 산재보험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근로자의 경우와 같이 실제 보수를 반영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속성 요건을 폐지함에 따라 새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의 노무제공 특성에 맞는 보험행정이 이루어지고, 실제 보수에 근거하여 산재보험료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한편,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독촉하는 경우에 납부의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취소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공단은 납부의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독촉을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4항·제5항 신설).
나.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취소 사유를 명시하고, 보험사무 업무가 폐지되거나 인가가 취소된 보험사무대행기관은 폐지일 또는 인가취소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다시 인가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33조).
다.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매월 지급하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함 (안 제48조의6제2항 신설).
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적용되었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소득 파악이 곤란한 직종의 노무제공자가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휴업 등 신고 제도’를 신설함 (안 제48조의6제4항 신설).
마.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1/2씩 부담하도록 하되, 사용종속관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도록 함 (안 제48조의6제6항 신설).
바.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특례를 두어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등 신고’, ‘산재보험료의 원천공제’, ‘산재보험료 원천공제·납부를 위한 전용 계좌 개설’ 등 보험행정 관련 의무를 플랫폼 운영자에게 부과함 (안 제48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3(월별보험료의 산정)
제16조의9(보험료의 정산)
제22조의3(산재보험료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
제25조(연체금의 징수)
제27조(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제33조(보험사무대행기관)
제40조(자료제공의 요청)
제48조의3(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제48조의4(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제48조의6(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특례)
제48조의7(플랫폼 운영자의 산재보험 특례)
제49조의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제49조의6(벌칙)
제50조(과태료)
공포일 2022-06-10 · 공포번호 18919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