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취소 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인가 취소 사유의 법적 근거 강화
현재 시행령(대통령령)에 포함되어 있던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취소 사유를 법률로 직접 옮겨와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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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5항
변경 전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제2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변경 후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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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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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사무대행기관
사업주가 직접 해야 하는 고용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신고 업무 등을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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