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2-1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ㆍ소멸, 보험료 납부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보험료의 신고 등 사업주가 해야 할 보험사무를 근로복지공단의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및 인가취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별도의 위임규정 없이 시행령에서 인가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가취소가 침익적 행정행위임을 고려할 때 시행령이 아닌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3조).
현행
개정안
제33조(보험사무대행기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