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노동자 용어 정비18건
기존의 '근로자'라는 표현을 '노동자'로 통일하여 정의하고 관련 권익과 대상을 명확히 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3조개정기존 '근로자'와 '사용자'라는 용어를 앞으로는 '노동자'와 '사용자'로 구분하여 정의해요.
- 제6조개정직장가입자의 대상인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각각 '노동자'와 '일용노동자'로 바꿔서 표현해요.
- 제7조개정사업장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근로자'라는 용어를 앞으로는 '노동자'로 변경해요.
- 제9조개정자격 변동 시기와 관련된 '근로자' 및 '근로자등'이라는 표현을 '노동자' 및 '노동자등'으로 바꿔요.
- 제70조개정보수월액의 정의에서 '근로자등'이 제공하는 노동에 대한 대가임을 명확히 해요.
- 제76조개정보험료 부담 주체 중 하나인 '근로자'를 '노동자'라는 용어로 변경해요.
- 제93조개정권익 보호 대상인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고 조문 제목도 '노동자의 권익 보호'로 수정해요.
- 제109조개정외국인 특례 규정 내의 '근로자'라는 표현을 '노동자'로 변경하여 적용해요.
- 제33조개정지금은 여성근로자라는 표현을 쓰지만, 앞으로는 노동자라는 표현으로 바뀝니다.
- 제13조개정지금은 근로자라는 표현을 쓰지만, 앞으로는 노동자라는 표현으로 바뀝니다.
- 제8조의2개정지금은 근로자라는 표현을 쓰지만, 앞으로는 노동자라는 표현으로 바뀝니다.
- 제14조개정지금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근로자 자녀를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지원하게 돼요.
- 제14조의2개정지금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되어있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21조(2)개정지금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위촉하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명칭이 바뀌어요.
- 제30조개정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조건 미이행 시 급여를 제한하는 규정에서 용어를 노동능력으로 변경해요.
- 제1조개정지금은 외국인근로자등이라 표기하지만, 앞으로는 외국인노동자등으로 바뀝니다.
- 제2조(2)개정지금은 외국인근로자등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앞으로는 외국인노동자등으로 바뀝니다.
- 제7조(4)개정지금은 외국인근로자등이라 표기하지만, 앞으로는 외국인노동자등으로 바뀝니다.
노동능력 및 소득14건
수급 자격이나 지원 정책의 근거가 되는 '근로' 관련 용어들을 '노동'으로 변경하여 체계를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3조(2)개정급여의 기본원칙에서 '근로능력'이라는 용어를 '노동능력'으로 변경해요.
- 제6조의2개정기준 중위소득 산정 시 포함되는 '근로소득'을 '노동소득'으로 변경하여 반영해요.
- 제6조의3개정지금은 근로소득으로 표기된 부분을 앞으로는 노동소득으로 변경해요.
- 제9조(2)개정지금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노동능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 제15조개정근로능력과 근로기회라는 용어를 각각 노동능력과 노동기회로 변경해요.
- 제18조의10개정근로능력과 근로활동이라는 용어를 노동능력과 노동활동으로 변경해요.
- 제22조개정조사 항목 중 근로능력이라는 용어를 노동능력으로 변경해요.
- 제29조개정급여 변경 사유 중 근로능력이라는 표현을 노동능력으로 변경해요.
- 제23조개정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규정에서 용어를 노동능력있는 노인으로 변경해요.
- 제7조(2)개정지금은 수급자의 근로능력을 조사하는데, 앞으로는 노동능력이라는 용어로 바뀌어 조사하게 돼요.
- 제20조개정지금은 수급자의 근로능력 변동을 신고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노동능력 변화를 신고하도록 바뀝니다.
- 제21조개정지금은 근로능력에 따른 급여 변경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노동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돼요.
- 제16조개정지금은 근로능력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앞으로는 노동능력으로 용어가 변경돼요.
- 제2조개정중증장애인의 정의에서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하는 부분을 노동능력으로 바꿀 예정이에요.
노동조건 및 환경8건
근무 환경이나 조건, 그리고 관련 시설과 지원에 관한 용어를 '노동' 중심으로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6조의2(2)개정지금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과 처우 등을 조사하는데, 앞으로는 노동조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돼요.
- 제35조의3개정지금은 채용 시 약속한 근로조건을 어기면 안 되는데, 앞으로는 노동조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돼요.
- 제58조개정지금은 근로조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앞으로는 노동조건 위반 시 부과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 제48조개정지금은 근로조건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앞으로는 노동조건이라는 표현으로 바뀝니다.
- 제19조개정지금은 보육교직원의 권익과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인데, 앞으로는 노동여건이라는 표현으로 바뀔 예정이에요.
- 제10조개정지금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앞으로는 노동자와 노동계약 관련 내용이 포함돼요.
- 제28조개정어린이집 이용 대상이나 직장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의 명칭이 근로자의 자녀에서 노동자의 자녀로 바뀌어요.
- 제11조개정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 중 근로조건이 노동조건으로 바뀌어요.
조직 및 행정 관리8건
단체 구성, 정보 보호, 그리고 기타 제도적 운영에 관한 용어를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4조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추천 주체를 기존 '근로자단체'에서 '노동자단체'로 변경해요.
- 제46조개정지금은 근로자단체를 포함한 여러 단체 중에서 위원을 뽑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단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 제18조의6개정상시근로자라는 표현을 상시노동자로 변경하여 고용 촉진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 제18조의11개정근로활동현황이라는 표현을 노동활동현황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정비해요.
- 제3조(3)개정근로 의욕 및 저축 유인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부분의 표현이 노동으로 바뀌어요.
- 제10조(2)개정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 및 활동에 대한 차별 금지 규정에서 근로자라는 표현이 추가돼요.
- 제3조(4)개정사용자의 정의를 설명하는 문구에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노동자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해요.
- 제5조개정장애인연금의 종류와 내용이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기타5건
- 제4조(2)개정근로의욕이라는 표현을 노동의욕으로 변경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시해요.
- 제4조(3)개정지금은 보육교직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노동여건이라는 용어를 쓰게 돼요.
- 제3조(5)개정지금은 근로 환경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앞으로는 노동 환경이라는 표현으로 바뀝니다.
- 제7조(3)개정지금은 근로환경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앞으로는 노동환경이라는 표현으로 바뀝니다.
- 제3조(6)개정지금은 근로자와 근로관계라는 표현을 쓰지만, 앞으로는 노동자와 노동관계로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