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勤勞)”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에 따라 노동 관계 법령에서 “근로”와 “노동”이 유사한 의미로 혼용되고 있음.
한편, “근로”라는 용어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되고, 1890년대 이후 나라의 부강을 위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 국가 또는 사용자의 통제적 의미가 담긴 용어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 반면,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함”으로 정의되어 보다 가치중립적인 용어임.
따라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한다는 개념이 내포된 “근로”를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일한다는 능동적 개념인 “노동”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법」 등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5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용어의 가치중립성과 노동의 주체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57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49호) 및 소병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4162호)ㆍ「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41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6조(가입자의 종류)
제7조(사업장의 신고)
제9조(자격의 변동 시기 등)
제70조(보수월액)
제76조(보험료의 부담)
제93조(근로자의 권익 보호)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제6조의2(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제15조(자활급여)
제18조의6(고용촉진)
제18조의10(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운영 등)
제18조의11(개인정보의 보호)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제29조(급여의 변경)
제30조(급여의 중지 등)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의2(실태조사)
제46조(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
제7조(수급자격의 조사)
제20조(수급자의 변동신고)
제21조(사회보장급여의 변경·중지)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35조의3(종사자 채용 시 준수사항)
제58조(과태료)
제4조(책임)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1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
제19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제16조(의료급여의 변경)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
제3조(정의)
제10조(차별금지)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제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제48조(법원의 구제조치)
제3조(정의)
제7조(국가계획의 수립 등)
제13조(학교 등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7조(재단의 사업)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제8조의2(검진 결과의 통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