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서비스의 대상을 국민 전체로 넓히고, 구직자 보호와 플랫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고용서비스 대상 확대 및 민관 협력 강화
기존에 '근로자'에게만 집중했던 고용서비스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넓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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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고용서비스의 대상이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고용서비스의 대상을 국민으로 확대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을 고용서비스 제공 주체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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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규 규정 도입
이 법안은 전부개정안으로, 고용서비스의 정의부터 플랫폼 관련 규정까지 전반적인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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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서비스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알리고, 구인자에게 적합한 인력을 연결해 주는 등 고용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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