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직업안정법을 전부개정해서 법 이름을 바꾸고, 고용서비스 제공 대상을 넓히며, 구직자 보호와 플랫폼 종사자 신고 의무 등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법 이름과 고용서비스 제공 대상 변경
법의 이름을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 전체로 넓히면서 민간과 지방자치단체도 고용서비스 제공 주체로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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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및 제4조
변경 전
고용서비스의 제공 대상이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고용서비스의 제공 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하고, 민간과 지방자치단체를 고용서비스 제공 주체로 명확하게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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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음
이번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이 법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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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료직업소개사업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해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직업소개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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