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고용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직업안정법을 전부개정하는 법안이에요.
고용서비스 지원 체계 강화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이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때의 역할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더 효율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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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규 제도 도입
플랫폼 운영자의 신고 의무와 교육 주기(2년) 등 구체적인 관리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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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서비스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거나,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서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돕는 모든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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