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출산전후휴가 등의 보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 근로자의 실직에 따른 충격 완화와 자립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급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고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급여 지급요건, 지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삭제, 제22조의6부터 제22조의14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9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제22조의6(육아휴직 급여)
제22조의7(육아휴직의 확인)
제22조의8(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제22조의9(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22조의10(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제22조의11(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수급권 대위)
제22조의12(지급 기간 등)
제22조의13(직접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 등)
제22조의14(국고의 부담)
제22조의15(준용)
제3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