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여성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기준을 '통상임금'에서 '평균임금'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출산전후휴가 급여 산정 기준 변경
현재는 출산전후휴가나 유산·사산휴가 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이를 '평균임금'으로 바꾸어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에 더 가까운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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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할 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를 '평균임금'으로 변경하여 지급하도록 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급여 기준은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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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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