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더 많은 기간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 확대
발의 의원들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경제적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기금으로 급여를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변경 전
기존에는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만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난임치료휴가'를 받은 경우도 포함하여 고용보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여부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난임치료휴가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보험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