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임신 준비를 돕는 법안이에요.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확대
현재 사업주가 부담하는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기존 2일에서 6일로 늘리고, 이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으로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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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변경 전
현재는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기존 항목에 '난임치료휴가를 받은 경우'도 포함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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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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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보험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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