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확대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을 돕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분할 횟수 확대
현재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늘리고, 이를 5회 이상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해요. 또한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현재 90일에서 9개월로 늘려 부모가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
변경 전
국가는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는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임금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