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늘리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새로 만들어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려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에서 30일로 확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쓸 수 있는 휴가가 20일에서 30일로 늘어나요. 사용한 휴가기간은 지금처럼 유급으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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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1항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변경 후
휴가 일수가 30일로 늘어나요. 사용한 휴가기간을 유급으로 하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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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배우자 출산휴가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휴가를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되지만, 난임치료휴가 개정 규정은 시행 당시 이미 종전 규정에 따라 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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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의 배우자가 아이를 출산했을 때 근로자 본인이 쓸 수 있는 유급 휴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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