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4 발의 ·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했을 때도 남편 등 배우자가 3일간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3일간의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18조의4를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변경 전
국가는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국가는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와 더불어 새롭게 추가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등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