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유산·사산한 근로자의 배우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의 임신과 돌봄을 지원하는 제도가 강화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도입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여성 근로자의 배우자도 산모의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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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도 변화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배우자의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남성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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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산·사산
임신 기간 중 태아가 사망하거나(유산), 예정보다 일찍 나오는 것(사산)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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