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4 발의 ·
배우자의 출산이 임박한 경우에도 미리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점 확대
현재는 배우자가 실제 출산한 후에만 휴가를 쓸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미리 사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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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3항
변경 전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변경 후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중략)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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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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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 정하는 구체적인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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