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가능 시점을 앞당기고 기간을 늘려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법안이에요.
출산 전 미리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발의 의원들은 현재 출산 후에만 쓸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를 통해 출산 전 진료 동행이나 출산 준비를 미리 도울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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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1항
변경 전
출산 후에만 사용 가능
변경 후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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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세부 사항
현재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정확한 시행일이나 적용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확인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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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남편이나 아내가 직장에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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