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난임치료휴가·가족돌봄휴직 등을 확대하고 불이익조치 금지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가 늘어나고 사용이 쉬워져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근로일 기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요. 청구한 시기에 청구한 기간대로 사용할 수 있고,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아도 청구 다음 날 자동으로 휴가가 시작된 것으로 봐요. 신청 기한도 출산 후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늘어나고, 나눠 쓸 수 있는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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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불이익조치'라는 별도의 정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5호로 '불이익조치'의 정의가 새로 생겨요. 파면·해임·해고 등 신분상실 조치, 감봉·강등 등 부당한 인사조치, 전보·직무 미부여 등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상 차별, 교육훈련 기회 제한, 따돌림·폭행·폭언, 부당한 감사·조사 등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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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금지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했어요.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의 기간을 늘리고 처우를 개선했어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여 양육을 돕습니다.
가족돌봄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 절차를 유지해요.
위반 시 벌칙 규정을 구체화하고 부칙 조항을 정리했어요.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의 사용 기간·일수 확대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되고,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 확대 규정도 법 시행 당시 이미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사람에게 적용돼요. 다만 가족돌봄휴직 유급 보장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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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감봉·전보·직무 미부여·성과평가 차별·따돌림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다양한 조치를 하나로 묶어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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