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 발의 ·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리한 처우'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권리 강화
배우자 출산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육아휴직 신청 후 30일이 지나면 사업주의 응답과 상관없이 휴직이 시작되도록 하여 절차적 불확실성을 줄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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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불리한 처우」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불리한 처우"를 파면, 해임, 징계, 감봉, 승진 제한, 직무 재배치, 임금·수당 차별, 교육 기회 제한 등 구체적인 항목으로 나누어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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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불리한 처우에 대한 개념과 사례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조문들이에요.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휴가 및 근로시간 단축 시의 보호 조치들이에요.
가족 돌봄과 관련된 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시 보호하는 조문들이에요.
감독관 임무 수행이나 시정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는 조문들이에요.
내용 변동 없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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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실혼
법률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실제로는 부부로서 실질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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