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강화하여 부모의 권리를 더 확실하게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사실혼 관계 배우자도 포함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다면, 이 법에서 정한 배우자 출산휴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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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변경 전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변경 후
근로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출산한 경우 근로자에게 10일 이내의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유급으로 하고,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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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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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실혼
법률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부부로서 실질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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