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연장하여 부모의 돌봄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대상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4일로 늘리고, 배우자의 범위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도록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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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1항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기간을 유급으로 주어야 함.
변경 후
근로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출산한 경우 근로자에게 14일의 휴가를 유급으로 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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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개정 사항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때부터 새로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돼요. 반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 연장은 법 시행 전 이미 사용 중이거나 사용했던 사람에게도 소급하여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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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실혼
법률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실제 혼인 관계와 다름없는 상태에서 함께 살며 가족을 구성하는 관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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