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배우자 출산휴가를 근로자의 청구 없이 2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각각 1년 6개월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 요건이 없어져요
지금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해야 사업주가 휴가를 줄 의무가 생겨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청구라는 절차 없이 배우자가 출산하면 바로 20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청구 절차 때문에 사업주가 응답을 미루며 휴가 사용을 방해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1항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변경 후
근로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출산한 경우 근로자에게 20일의 휴가(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을 확인해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개정 내용은 법 시행 이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