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늘려 부모의 돌봄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현재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로 늘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초기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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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변경 전
현재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10일의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로 늘리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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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이미 신청하여 사용 중이거나 모두 사용한 경우에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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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우자 출산휴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해당 근로자가 자녀를 돌보고 산모를 돕기 위해 사용하는 유급 휴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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