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육아휴직이나 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불리한 처우'의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는 법안이에요.
불리한 처우의 정의 신설
단순히 해고나 징계뿐만 아니라, 본인 의사에 반하는 직무 재배치, 교육 기회 제한, 집단 따돌림이나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주는 행위 등을 '불리한 처우'에 포함하여 기준을 구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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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불리한 처우'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 조치부터 징계, 정직, 감봉, 승진 제한과 같은 부당한 인사조치, 직무 미부여나 재배치, 성과평가 차별, 교육 기회 제한, 집단 따돌림 및 폭언 등을 포함하는 '불리한 처우'의 정의를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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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령 전반에 사용되는 '불리한 처우'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용어를 통일하는 조문들이에요.
해고나 근로조건 악화 등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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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리한 처우
해고, 징계, 승진 제한뿐만 아니라 직무 재배치나 교육 기회 제한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모든 형태의 조치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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