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 현행법에 따른 휴가ㆍ휴직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여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그럼에도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전보, 승진 누락, 새로운 직무배치, 낮은 성과평가 등의 조치는 사업주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인사조치와 불리한 처우 간의 구분이 모호한 측면이 있음.
이로 인하여 사업주의 조치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권리구제기관의 판단도 사건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피해자의 예측가능성이 저조한 것으로 보임.
이에 ‘불리한 처우’의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그 판단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리한 처우 해당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제29조의7(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제37조(벌칙)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