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발의 ·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한 조치를 '불이익 조치'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명확히 정하고, 여러 조문에 흩어져 있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불이익 조치' 개념을 새로 만들어요
제2조에 '불이익 조치'라는 용어를 새로 정의해요. 해고, 징계나 정직 같은 인사조치, 원치 않는 부서 이동, 인사평가에서의 차별, 교육훈련 기회 제한, 집단 따돌림이나 폭행·폭언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폭넓게 아우르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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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불이익 조치"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다.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바.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사. 그 밖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상 불리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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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령 전반에 사용되는 불이익 관련 용어를 통일하고 명확하게 정의하는 조문들이에요.
성희롱 관련 처우와 관련된 표현을 간결하게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출산, 난임, 가족돌봄 등 가족 관련 휴가와 관련된 용어를 통일했어요.
육아 관련 제도와 벌칙 등 기타 일반적인 사항을 정리하는 조문들이에요.
시행일과 적용례를 확인하세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제19조제1항의 개정 내용은 법 시행 후 육아휴직을 새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이미 신청이 이루어진 육아휴직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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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이익 조치
이번에 새로 정의되는 용어로, 해고나 파면 같은 신분상 불이익뿐 아니라 부당한 인사조치, 원치 않는 부서 이동, 인사평가 차별, 교육훈련 기회 제한, 집단 따돌림·폭행·폭언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폭넓게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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