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4-06-1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모성 보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하여 사업주가 명확하게 허용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육아휴직 사용을 방해하거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육아휴직 사용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육아휴직 규정 체계를 정비하는 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제19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제19조(육아휴직)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24조(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제37조(벌칙)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