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발의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돕는 사람도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불리한 처우가 구체적으로 뭔지 정하는 법안이에요.
조력자도 보호 대상에 포함돼요
지금까지는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등만 불리한 처우 금지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피해근로자등을 위해 증언하는 등 도와주는 조력자도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의3제6항
변경 전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보호 대상에 피해근로자등의 조력자가 추가되고, 금지되는 불리한 처우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구체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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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즉시 시행돼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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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해근로자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함께 이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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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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