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조사 결과의 투명한 보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회사가 조사한 결과를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의3제2항
변경 전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하여야 함.
변경 후
사용자는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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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조사 결과 보고 의무는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거나 인지한 괴롭힘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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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용자
사업주나 경영 담당자처럼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업무를 지휘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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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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