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 법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2차 가해 방지
발의 의원들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신고 후에 겪는 따돌림이나 업무 배제 같은 '2차적 가해'를 막기 위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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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6조제2항제2호
변경 전
제76조의3제2항, 제4항, 제5항, 제7항을 위반한 자
변경 후
제76조의3제2항, 제3항을 위반한 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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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2차적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신고를 하거나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를 이유로 다시 따돌림이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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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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