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제대로 조치하지 않거나 직접 행한 사용자에게 처벌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 시 형사처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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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1조(벌칙)
변경 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 규정
변경 후
구제명령 미이행자뿐만 아니라, 제76조의2를 위반한 사용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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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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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장 내 괴롭힘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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