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1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 하여금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신고에 대해 조사,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적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1조 및 제116조).
현행
개정안
제111조(벌칙)
제11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