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고객 등 외부인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도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괴롭힘 행위 주체 확대
기존에는 사용자나 근로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만 금지했지만, 앞으로는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대면하는 사람(고객 등)이 저지르는 괴롭힘도 금지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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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변경 전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대면하는 자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 (…현행과 같음…) 근로자에게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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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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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용자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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