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고객이나 도급인 등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도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제3자에 의한 괴롭힘 금지
기존의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고객이나 도급인 등 직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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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폭행의 금지)
변경 전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변경 후
제1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적용한다. 1. 건축물의 소유자·임차인·사용인 및 관리 업무 종사자, 2. 도급 관계에서의 도급인 및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3. 그 밖에 고객 등 근로자의 직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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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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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급
어떤 일을 완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나 업체에 그 일을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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