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조치 내역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조치 내역 보고 의무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여 신고된 경우, 사용자가 조치한 내용(신고 내역 및 조치 내역)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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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의3제8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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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조치 내역 제출 의무는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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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용자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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