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소규모 사업장과 도급인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까지 포함하여 근로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소규모 사업장 보호 확대
현재는 5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만, 개정안은 4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이 규정이 적용되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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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적용 범위)
변경 전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변경 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까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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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직장 내 괴롭힘의 적용 대상과 도급인에 의한 괴롭힘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의무와 위반 시의 제재에 관한 내용이에요.
피해 근로자의 시정 신청부터 노동위원회의 조사 및 결정 과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정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과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사후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는 명단 공개를 위한 과태료 횟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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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급인
근로자가 직접 마주하는 업무를 맡긴 사람이나 업체를 의미하며, 이번 개정안에서는 도급인이 근로자에게 괴롭힘을 가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포함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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