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고용노동부의 조사권 부여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을 경우, 누구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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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변경 전
사용자의 조사 의무 및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 규정
변경 후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로 명칭이 변경되고,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조사권에 따른 신고 사실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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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고용노동부 장관의 조치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접수되거나 인지된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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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용자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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