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가 사장님(사용자)일 때도 피해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고용노동부 직접 개입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가 사장님(사용자)인 경우, 피해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가 조사와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변경 전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변경 후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용자
사업주나 사업 경영 담당자처럼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업무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