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간접고용 근로자와 같은 사각지대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 범위 확대
현재는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만 보호받을 수 있어, 도급이나 파견 같은 간접고용 형태에서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법안은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업무 지시나 지휘권을 행사하며 근로조건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도 '사용자'로 보아 보호 범위를 넓히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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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의2
변경 전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사용자(근로계약의 당사자 여부 또는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작업지시나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등 그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력·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간주한다. 이하 제6장의2에서 이와 같다)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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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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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용자
사업주나 경영 담당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업무 지시나 지휘 감독을 통해 실질적으로 근로 조건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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