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피해 발생 전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근로자의 인격권 보호 명문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법에 직접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가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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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인격권의 보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용자는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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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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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격권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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