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1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는 사용자와 동등한 존엄한 인간으로 인격적 대우를 받아야 함에도 노동현장에서는 근로자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근로자의 인격권이 보호되도록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인격권의 보호를 위한 구체적 내용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현행법은 해당 행위의 발생을 신고 받거나 인지한 사용자는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조사 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해당 행위는 진행 상태에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조사하기 이전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저지하고 피해를 입은 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근로자의 인격권이 보호되도록 법률에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의 방지 등을 위한 적절한 예방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인격권이 보호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함(안 제5조의2 및 76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인격권의 보호)
제76조의4(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예방 조치)
제11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