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8 발의 ·
플랫폼노동자나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사람들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 추정 원칙 도입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일단 근로자로 보고 보호하되, 사용자가 특정 조건(실질적 지휘·감독을 받지 않거나 독립된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등)을 모두 입증할 때만 예외로 인정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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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1항 제1호
변경 전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함
변경 후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추정하되, 사용자가 업무 수행에 대한 실질적 지휘·감독을 받지 않거나(가목), 통상적인 사업 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나목), 독립하여 설립된 직종 등에 종사하는 경우(다목)를 모두 입증한 경우에만 예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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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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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무제공자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플랫폼노동자나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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