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더라도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의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보호 사각지대 해소
현재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끼리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아파트 경비원처럼 계약 관계가 다른 외부인(입주민 등)에게 피해를 입어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업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의 괴롭힘도 법으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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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규정 (근로계약 관계 중심)
변경 후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업무에 지휘·감독을 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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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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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장 내 괴롭힘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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