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장님일 때도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개입과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대상 확대 및 고용노동부의 직접 조사
기존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용자'에게만 신고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돼요.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고를 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고, 사용자에게 피해 근로자를 위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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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의3제1항
변경 전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변경 후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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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가해자가 사용자(사장님)인 경우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조사 및 조치 명령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접수되거나 인지된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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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용자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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