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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고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용자로 하여금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와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이외에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수단이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장 내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76조의4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76조의4(사용자의 조사 의무 불이행 등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조치)
제11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