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외부인에 의한 괴롭힘까지 막고, 이를 방치하는 사업주를 처벌하여 근로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외부인(도급인, 고객 등)에 의한 괴롭힘 금지
기존에는 직장 내 동료나 상사 사이의 괴롭힘만 다루었지만, 이제는 도급인이나 고객 같은 외부인(특수관계인)이 지위를 이용해 근로자를 괴롭히는 행위도 법으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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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등의 금지)
변경 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금지함.
변경 후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등의 금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직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도급인, 고객 등이나 사용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특수관계인에 의한 괴롭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직장 내 괴롭힘과 특수관계인에 의한 괴롭힘(직장 내 괴롭힘등)의 유형 및 판단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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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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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관계인
이 법안에서는 도급인, 고객 또는 사용자의 4촌 이내의 친족 등 직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외부인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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